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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자신과 여성간 성관계 불법 촬영 후 카톡방에 전송...피해자 최소 10명
<앵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승리 말고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연예인들이 누군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형태의 이 자료에는 정 씨가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5년 말 정준영 씨가 친구 김 모 씨에게 건넨 대화. 정 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씨는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합니다.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입니다. 이 기간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됩니다. 정 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 영상까지 다 합치면 피해 여성이 더 늘어납니다. [김의지/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들 대화 자료는 물론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접대 이외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준호)
출처 : SBS 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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