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불어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의혹.. 재수사 요구 커져
갈수록 불어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의혹.. 재수사 요구 커져 특수강간 등 적용 땐 공소시효 25년까지 가능…검·경 수사도 조사 대상 경찰 증거누락·연루 의혹도 규명 필요…"조사단 활동기간 연장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년∼2014년 당시의 검찰과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상납 등 향응을 받은 수준에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에 대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검·경 고위급 인사가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물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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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6.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