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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 육안으로도 '김학의' 식별 가능"

 

피해 여성 방송 뉴스 출연해 "김학의, 아내에 '맞다' 인정"

검찰, 오늘 김 전 차관 소환.

 

민갑룡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육안으로 (김 전 차관으로)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감정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뜻의 발언이다. 민 청장은 부실 수사 지적에 “당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면죄부 수사에 경찰보다 검찰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 여성 ㄱ씨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김 전 차관 입으로 (그 동영상 인물이 자신이라고 김 전 차관 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이 말을 김 전 차관 부인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2차 조사 때는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라며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알았는데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솨 첫 수사 때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15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출석여부를 답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조미덥,정대연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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