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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자신과 여성간 성관계 영상 올렸다"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문제의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연예인 중 1명이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이며, 특히 정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에는 정 씨가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렸고,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했다.

2016년 2월 28일 새벽. 이번에는 친구인 가수 이 모 씨에게 영상 하나를 보낸다. 오늘 만나 성관계한 여성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씨와 대화방 친구들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중계하듯 대화해왔다. 성관계했다고 누가 말하면 으레 영상을 독촉했고,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거리낌 없이 돌려봤다.

비슷한 시기에 정 씨는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했다. 그는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다.

SBS가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으로, 이 기간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SBS가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된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면서,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라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였고 충분히 이게 변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포렌식 자료라고 파악을 했습니다"고 밝혔다.

S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준영 씨의 소속사를 통해 정 씨의 입장을 물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촬영차 미국에 나가 있는 정 씨가 연락을 해 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뷰스앤뉴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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