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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원본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김학의 사건 총정리]

 

 

김학의 동영상 원본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얼굴이 식별 가능한 정도의 고화질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한 YTN의 한동오 기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반박했다.

한동오 기자는 12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해 입수한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고, 이 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수한)원본은 사본보다는 조금 더 긴, 1분 50초 가량의 영상”이라며 “원본영상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춤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데,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다.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오 기자는 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지만, 영상 배경으로 촬영된 부분에서 윤중천씨의 별장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여럿 포착됐다면서 “그 (윤중천씨 별장 내부 관련)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졌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게 명확하다, 라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오 기자는 영상에 뇌물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의아함을 드러내면서 “이게 김학의가 확실한데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동오 기자는 이날 YTN 보도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이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영상 촬영 일자와 CD 속 기록 날짜가 다른 점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동영상’은 디지털 파일이라 원본 저장 매체가 CD든 USB든 상관없고, 동영상 파일 생성 시기는 다른 저장 매체에 옮기면서 바뀔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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